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층간 소음 항의 소화기 던진 ‘아래층 주민’ 벌금 500만원
층간 소음 항의 소화기 던진 ‘아래층 주민’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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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피해자와 합의 못 해”…멱살 잡은 ‘위층 주민’ 선고유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아래층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I(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I씨는 제주시 삼화지구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지난해 12월 25일 밤 4층 입구 복도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C(49)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씨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던져 C씨와 C씨의 아내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C씨도 이 과정에서 I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I씨에 대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소화기를 던져 상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야간에 찾아온 I씨로부터 공격을 받아 자신과 아내가 상해를 입고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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