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과태료 8만원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과태료 8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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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도 기간 끝 3일부터 본격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하면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신고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다.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미디어제주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 미디어제주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문 앞 도로는 주 출입구(정문)부터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까지를 말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주에서는 41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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