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정 ‘매각 기준’ 완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정 ‘매각 기준’ 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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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매매 가능 면적 용도지역별 최대 400㎡까지
공동소유도 '50% 이상 지분 가진' 개인 살 수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애초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은 일률적으로 면적 200㎡이하다. 하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 400㎡까지 확대됐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별로 보면 ▲녹지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이하로 종전과 같다.

다만 1필지 전체 공시지가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 계획이 없어야 한다. 분할 매각이 안 되는 조건은 이전과 같다.

제주도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의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일 때로 한정했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완화했다. 또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둘러싼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도록 했다.

매각 기준 완화로 공동 지분 공유지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팔 수 있게 됐다. 동(洞) 지역은 500㎡, 읍·면은 1000㎡ 이하다.

제주도는 이번 매각 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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