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나 때문에 온’ 119 구급대원 폭행 40대 집유 2년
‘나 때문에 온’ 119 구급대원 폭행 4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건물 2층 계단에 쓰러져있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정씨는 당시 구급차 안에서 A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구급차에서 내린 뒤에는 B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