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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명찰 바꿔주세요” 마약류 수용자 소송 제기 패소
“파란색 명찰 바꿔주세요” 마약류 수용자 소송 제기 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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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교도소장 상대 ‘분류처우개선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명찰 색깔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2016년 11월 10일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사기죄 등이 유죄로 확정돼 지난해 3월 14일자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제주교도소가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교도소 측이 일반 재소자와 마약류 수용자의 명찰(번호표) 색을 달리해 구분하자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제주교도소는 일반 재소자의 경우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쓰인 명찰을 붙이고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 명찰을 붙여 관리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돼 파란색 명찰을 단다.

A씨는 재판에서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된 수용자가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없어져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하는 것이 잘 못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사기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 즉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마약류 수용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류 수용자 지정은 교정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에 목적이 있고 해당 수용자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형 집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가 형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및 처우 제한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A씨)가 마약류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지정 해제 신청을 교도소 측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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