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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국가 공권력의 과오 바로잡는 시금석”
“4.3특별법 개정, 국가 공권력의 과오 바로잡는 시금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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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환영 논평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환영 논평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132명 국회의원들이 공동 참여해 발의된 것과 관련,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환영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정치권과 도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자 3만 명에 이르는 4·3 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이며, 8만 명이 넘는 4·3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이른바 ‘지연된 정의’가 된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기본 사법 절차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소위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이 개정안에 반영된 데 대해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의 긴 여정에서 큰 진전”이라며 “2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4·3 희생자 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러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하나라도 배제됨이 없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는 4·3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 “부처의 이기주의가 민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미 ‘안 되면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21대 국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품격있는 보수라면 시대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일”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제주4.3 문제의 해결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과거로부터 인권의 기준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기를 요청한다”며 특히 “대권으로 가는 길목이 될 2021년은 또 다시 국회가 쟁투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4·3특별법은 반드시 2020년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무순/7월 27일 현재 1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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