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한림 금악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자 선정 취소
제주시 한림 금악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자 선정 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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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단 배출 행위 적발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사업 예비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A업체는 지난달 완전히 퇴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 1월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현장실사, 발표 평가를 통해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150㎥ 처리 규모의 시설이다. 내년까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시설을 짓기로 하고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3000만원, 자부담 12악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제주시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 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평가를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와 향후 2년간 지원에서 제외를 통보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규정한 이행점검 단계 제재 사항인 '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 위반'이 적용됐다.

제주시는 내년에 재차 공동 자원화 시설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모는 하루 150㎥ 처리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착공한 하루 170㎥ 처리 규모의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오는 2022년 말까지 준공해 하루에 총 320㎥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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