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사전투표용자 찍어 온라인 게시
검찰 벌금 150만 구형…8월 10일 선고
검찰 벌금 150만 구형…8월 10일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후보로 나선 친척을 도우려던 40대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B씨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4월 11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온라인 상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제21대 총선 제주시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자신의 친척을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해당 후보의 7촌 조카다.
B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에 투표 용지를 게시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삭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B씨와 변호인은 “(삼촌과) 자주 만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그런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몰랐고, 처벌 대상임을 알게 되자 즉시 삭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오후 B씨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