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내 유흥주점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집중점검
제주도내 유흥주점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집중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방역당국 역학조사 지장 초래한 호박유흥주점 업주 고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에 있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8일 17개 합동점검반(제주시 12, 서귀포시 5)을 편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1165곳(제주시 814, 서귀포시 397)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도는 1차 적발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이 손님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