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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 채 속전속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법 위반한 채 속전속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7.2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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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환경청과 협의 마친 뒤, 사업 승인해야"
제주도, 협의 전에 사업 인가 공고... 법 위반한 채 속전속결 진행

기사 전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3줄 요약'을 기사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바쁜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3줄 요약'을 읽어주세요.

 

기사에 앞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미디어제주> 2019.4.29 일자 기사 “아이들 놀이터 빼앗는 거대 도로, 꼭 필요한가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다. 혈세로 집행되는, 행정 주관의 업무라면 더 그렇다. ‘절차에 따라’, ‘상식 선에서’ 일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예외인가 보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속전속결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주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실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보려 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란, 토평동에서 호근동까지 4.2km 구간에 폭 35m, 왕복 6차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총 사업비는 1200억원을 초과한다.

다만, 제주도는 예산 문제를 들며 일부 구간(동홍동~서홍동 1.5km 구간, 사업비 445억)만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위반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추진한 경위 내용을 살펴보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추진경위>

1965. 3. 4 도시계획 결정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반영

20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2014. 6 ~ 편입토지 보상 추진

2016. 8.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2017. 5. 17.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략)

2020. 3. 25. 실시계획 및 도로구역 결정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 사항 기재)

2020. 6. 3 제주도 >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접수

2020. 6. 5.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

2020. 7. 17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주도에 협의 사실 전달 (조건부 동의)

추진경위 중, 제주도가 6월 5일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 작성’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자.

제주도는 지난 6월 3일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의거, 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관련 법규를 살펴보자.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2항 내용을 위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청과의 협의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환경청은 6월 17일 제주도에 ‘조건부 동의’ 사실을 통보했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전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6월 3일, 
환경청은 7월 17일 제주도에 '조건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청이 제주도에 의견을 보낸 시점은 7월 17일. 따라서 제주도는 7월 17일 이후에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 그 이전에 사업을 승인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위반하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3월 25일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공표하며, 사업을 승인한 셈이다. 아래 공고문이 그 증거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인가(승인)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고문.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 절차에서 법 위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시계획 인가가 환경청과의 협의 전에 이뤄졌더라도, 사업 승인은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는 환경청에 문의를 해봤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행정 용어로 ‘인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환경청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밝힌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진 뒤 토지보상 및 공사가 시행되는 수순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 시행 전 승인을 받는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1965년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다.

반면 제주도 관계자의 말처럼, ‘인가’와 ‘승인’이 별도의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는 걸까.

이렇게 되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이 되며, 자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잃게 된다.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내용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전국의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일괄 해제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림 훼손, 어린이 안전, 난개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마저 발견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잃어버린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는 다음 기사에서 계속된다.

 

<3줄 요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제주도는 환경청과 협의 하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

환경청이 제주도에 협의사항을 전달한 시점은 7월 17일. 제주도가 사업 승인(실시계획 인가)을 한 것은 3월 25일.

환경청과 협의 전, 사업 승인이 된 것이므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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