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신이 하라고 했다” 미성년 신딸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신이 하라고 했다” 미성년 신딸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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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교육을 받던 청소년을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도내 무속인으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뒤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10대 미성년 피해자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실제 부부처럼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2번, 법정에서 1번 등 총 5번을 출석해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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