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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허가 기간 내 미완료 태양광발전 행정처분 추진
제주시 허가 기간 내 미완료 태양광발전 행정처분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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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허가기간 내 사업을 마치지 못 한 67개소를 점검했다. 67개소는 2016년 3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28개소, 2019년 24개소다.

이중 준공 및 공사를 완료한 곳이 26개소이고 사업기간 연장조치된 곳이 20개소다. 자진 취소한 곳이 3개소, 공사지연이 10개소, 미착공이 8개소다.

제주도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태양광발전사업장.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는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늘었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계 법령에 별도 착공 및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공사 지연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개소에 대해 6개월 내 사업기간 연장 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 시점부터 착공 및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의 연도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2016년 9건(면적 10만7844㎡) ▲2017년 74건(24만7659㎡) ▲2018년 179건(88만4744㎡) ▲20189년 377건(143만4005㎡) ▲2020년 109건(48만57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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