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허가기간 내 사업을 마치지 못 한 67개소를 점검했다. 67개소는 2016년 3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28개소, 2019년 24개소다.
이중 준공 및 공사를 완료한 곳이 26개소이고 사업기간 연장조치된 곳이 20개소다. 자진 취소한 곳이 3개소, 공사지연이 10개소, 미착공이 8개소다.
제주시는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늘었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계 법령에 별도 착공 및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공사 지연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개소에 대해 6개월 내 사업기간 연장 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 시점부터 착공 및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의 연도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2016년 9건(면적 10만7844㎡) ▲2017년 74건(24만7659㎡) ▲2018년 179건(88만4744㎡) ▲20189년 377건(143만4005㎡) ▲2020년 109건(48만576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