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평범한 얼굴 배준환 ‘사부’ 만나며 청소년 상대 범행 본격화
평범한 얼굴 배준환 ‘사부’ 만나며 청소년 상대 범행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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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제주서 구속 송치된 20대 통해 수법 배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전직 영어강사 행세 피해자 접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 밖에”
제주경찰 17일 구속 송치... ‘사부’는 두 번째 공판 앞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텔레그램 'N번방' 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경남)이 얼굴을 드러냈다.

배준환은 17일 오후 1시께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 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유통업에 종사하는 배준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어강사를 의미하는 '영강'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에게 접근,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88개를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피해 청소년들은 만 11세부터 만 16세까지다. 실제 영어강사 이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준환은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라고 소개했고 '수위 미션'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의 기프트콘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인 여성 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907개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44명의 청소년 피해자 중 중학생(만 14세) 2명에 대한 성매수(알선 포함)도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배준환은 기혼자로 평상 시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협박, 공갈, 성매매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된 B(29.경기)씨를 만나면서 범행이 본격화했다.

B씨에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영상 제작 등의 수법을 배운 것이다. 올해 3월부터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환영합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트콘, 문상(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등의 이름으로 한 오픈 채팅방을 약 1000번 가량 개설했다. 배준환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B씨를 '사부'라고 불렀다. 배준환이 '사부'라고 부른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배준환은 금전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등을 올리면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추대하는 글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영상물도 피해자별로, 날짜별로 정기했고 성인 음란 사이트에는 연재하듯이 게재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에 송치되며 차에 오르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에 송치되며 차에 오르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배준환은 이날 기자들이 '범행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조주빈 등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할 때 집중적으로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14일 배준환에 대한 신상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배준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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