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서울 광진구 확진자 관련 가족, 목욕관리사 등 4명 잇따라 감염
서울 광진구 확진자 관련 가족, 목욕관리사 등 4명 잇따라 감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관련 접촉자 60명, 목욕관리사 접촉자 31명 등 97명 접촉 확인
원희룡 지사 “서울시와 구청에서 접촉자 놓친 사례로 추정” 아쉬움 토로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에서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에서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 관련 제주 지역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제주 지역 내 접촉자는 모두 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명이 제주에서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추가로 파악된 접촉자는 광진구 확진자 A씨가 서울에서 제주에 올 때 이용한 제주항공 7C121편 탑승객 40명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신원 파악을 완료,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하 있고 A씨가 제주를 떠나면서 이용한 항공편 탑승객은 다른 지자체가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A씨 관련 이동 동선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해빈사우나와 정다운사랑방(찻집), 흑돈본가 이 추가된 장소는 없고 방문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도 방역당국은 광진구 확진자와 관련,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림읍에 방역 전담 직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대책반을 운영, 한림읍 일대 집중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림읍 종합경기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A씨 등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의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한림읍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현재 한림읍에서 132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7일 하루 동안 한림읍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원과 등교를 중지,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광진구 20번 확진자에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강남구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서울시와 구청의 접촉자 관리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가격리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서울시와 구청이 접촉자를 놓친 대표적인 사례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다른 지역의 밀접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이 나온 4명은 A씨의 둘째 딸과 여동생, 다른 확진자 2명은 해빈사우나에서 근무하는 목욕관리사와 여동생이 운영하는 정다운사랑방 찻집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목욕관리사 B씨의 경우 발열‧몸살 등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족 2명과 찻집 직원은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이 나온 A씨 가족 2명은 A씨와 동선이 거의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고, 목욕관리사는 하나로마트(13일 오후 6시 10~22분)와 한림의원(14일 오전 8시56분~9시25분), 녹십자약국(15일 오후 6시~6시10분), 느영나영혼디모영 한림점(15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한림마트(16일 오전 6시 30~50분)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목욕관리사 B씨(23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는 모두 31명으로, B씨는 10일부터 16일깢지 매일 오전 7시 사우나로 출근,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