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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많이 마신다” 질책한 동포 살해 태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술 많이 마신다” 질책한 동포 살해 태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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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살인미수서 기소 후 피해자 사망…살인 혐의 변경 적용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태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프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프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공장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태국인 A(4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프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훈계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날에도 “술을 많이 마신다”고 질책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프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공소장이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이유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인간의 생명을 해한 중대한 범죄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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