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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노동자에겐 ‘최악임금’”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노동자에겐 ‘최악임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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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5일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8720원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닌 최악임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은 2020년 8590원에 비해 불과 1.5% 인상한 것으로 1987년 최저임금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인상 등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임금'이 됐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용자위원들의 경우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데 열을 올렸고 공익위원 역시 사용자위원 편들기에 바빴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를 막고 해고 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임을 운운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시급 8720원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주휴 35시간을 포함 시 182만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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