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원희룡 지사,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재공고 지시(?)
원희룡 지사,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재공고 지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4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시 불이행’ 담당 공무원 직무배제 이유 설명
“정답 맞더라도 한 점 의혹도 남기면 안된다 … ‘원천적 해소’ 지시”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경관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사업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사실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직위해제 조치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원 지사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규정에 절성토를 해서 옹벽을 쌓을 수 있는 높이가 3m인데 옹벽 전체를 합쳐 3m인지, 하나의 층이 3m인지를 두고 시비가 걸렸다”고 논란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와 유관기관이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같은 조건으로 입찰서를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사후 해석이 있었다”며 “저나 법률 특보 입장에서는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정답이 맞더라도 한 점 의혹도 남기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원 지사는 자신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 경관 담당 부서와 생활환경 부서, 법무 부서가 모인 가운데 직접 토론을 주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을 동의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을 집행하지 않아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불가피하게 내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답변한 내용의 맥락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탈락한 업체가 다른 기준을 갖고 입찰 서류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은 현재 이같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해당 사업은 사업자 선정 결과 3순위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