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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입양 의붓딸 5년간 추행·강간 계부 징역 12년
재혼 입양 의붓딸 5년간 추행·강간 계부 징역 1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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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죄질 극히 나쁘고 납득 어려운 변명만”…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재혼으로 입양한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휘두른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아내와 재혼하며 자신의 딸로 받아들인 A양을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A양이 초등학생일 때는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 추행하다 중학생이 되자 강간에까지 이르렀다.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에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폭행까지 했다.

장씨는 A양이 수사기관 등에서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 중학생 때부터는 내가 깨어있는 것을 아빠가 아는 것 같았다.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게 무서웠다"고 할 정도였음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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