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 토지주 땅 되사려면 시세차액 부담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 토지주 땅 되사려면 시세차액 부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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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환매권 근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이행하라”
해당 전 토지주 상대 제기한 환매대금청구 반소도 일부 인용
“매매 금액 外 지가 상승분 1억5900여만원 JDC에 지급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좌초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땅을 판 토지주가 그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시세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토지 소송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JDC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또 JDC가 A씨를 상대로 한 환매대금증액청구 반소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A씨는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 당시인 2006년 사업 부지 내 자신의 토지 1660㎡를 9904만여원에 협의 매도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관한 토지 수용은 물론 인·허가도 모두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인 2016년 2월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상 환매권에 따라 JDC에 판 당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2006년 자신의 땅을 팔 때 받은 금액을 줄 테니 그 땅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1항은 '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DC는 이에 대해 환매권 발생 시 그 동안 발생한 지가 상승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환매대금증액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A씨와 같은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의 4항을 근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JDC가 반소를 통해 요구한 금액은 2억5374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JDC는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폐지, 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해 환매권이 발생했고 해당 토지는 JDC로 매매등기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JDC의 반소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해 "반소 피고(A씨)는 반소 원고(JDC)에게 1억5912만여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자)을 지급하라"고 했다. 환매 청구 시점 이후 지가 변동이 현저한 경우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반환청구 할 수 있어 보상금(9900여만원) 외에 1억5912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9900여만원에 판 땅을 되찾기 위해 2억5816만여원을 JDC에 줘야하는 셈이다.

A씨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JDC는 이번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JDC는 특히 다른 토지 관련 소송에서도 반소를 하고 있어서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는 총 69만7000㎡이며 토지 매수 유형에 따라 강제수용(수용재결)과 협의매수 10년 이상, 협의매수 10년 이내 등으로 나뉜다. 이중 46만3000㎡에 대한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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