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바람잘 날 없는 아이콘, 이번엔 음주차량 동승 논란…방조해도 처벌 대상
바람잘 날 없는 아이콘, 이번엔 음주차량 동승 논란…방조해도 처벌 대상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7.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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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남해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3시 48분쯤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탑승한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던 것.

운전자가 음주로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을 해 함께 이동하거나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상사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자동차 열쇠를 주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소 주인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주경제 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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