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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이사장 임명 특례, 도민 참여방안 확대 등 추진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도민 참여방안 확대 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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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지원위에 제출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방안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제출한 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모두 57건의 과제가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 10건의 제도개선과제 중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도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 실적 제출 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과제가 포함돼 최종 반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조항도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기획조정실 소관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과제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의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두는 방안, 영어교육도시 내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분양할 경우 도지사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관광국 소관 10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JDC가 제주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의제처리에 추가하는 내용과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양도‧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등 카지노 관련 특례 조항이 제도개선과제에 대거 포함된 부분도 주목된다.

소관 부서별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많은 17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된 환경보전국 소관 과제 중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와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농축산식품국 소관 과제 2건 중에는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을 개선,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에 제출되는 57건의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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