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자신이 모는 교통약자택시 탄 장애인 추행 기사 징역형
자신이 모는 교통약자택시 탄 장애인 추행 기사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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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법, 차량 내부 촬영 블랙박스 설치도 주문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여성 장애인을 추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례적인 특별준수사항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택시 안에서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인 A(31.여)씨에게 "애인이 있느냐"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김씨가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 영업 중 상시 녹화하고 이를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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