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신규 영업자·…내달 24일 기존·행정처분 영업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재개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축산물위생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단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축산물위생교육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축산기업중앙회 제주집 주관으로 진행된다. 오는 16일은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8월 24일에는 기존 영업자와 행정처분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 영업하고자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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