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07 (수)
제주도, 경관‧옥외광고물 심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주도, 경관‧옥외광고물 심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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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반영 여부 등 조사‧분석, 사후관리 강화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경관과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관 심의는 ‘경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월 3회 심의가 진행된다.

또 옥외광고물 심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후 심의사항을 반영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관 심의 모니터링은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 중 대상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등 규모와 입지에 따른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 표본을 선정,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관심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 경관 보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옥외광고물 심의 모니터링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대형 옥외간판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본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의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심의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조해 시정조치하거나 철저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경관심의 건수는 350건, 옥외광고물은 587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고 올해는 지난 6월까지 경관 심의 202건, 옥외광고물 심의 160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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