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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사망 사체은닉’ 제주 명상수련원장 항소심서 감경
‘50대 남성 사망 사체은닉’ 제주 명상수련원장 항소심서 감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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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8일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8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홍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2019년 10월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홍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A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K(당시 57·전남)씨가 같은해 9월 1일 오후 저녁 명상 중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의 사체가 경찰에 의해 발견(2019년 10월 15일)될 때까지 감춘 혐의도 있다.

검찰과 피고인(홍씨)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K씨가 홍씨에 의해 처음 발견됐을 때 살아있었고 이후에 사망했다는 점을 검찰이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K씨의 사체를 옮기지 않은 점과 범행 정황 및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사체은닉죄에 대한 원심(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K씨는 앞서 지난해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로 향했고 31일 제주에 도착, 9월 1일 돌아가기로 예약한 상태에서 H씨의 명상수련원을 찾았으나 한 달 보름만인 10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수련실 출입을 금지했고 K씨의 가족이 두 차례 면회 신청도 여러 이유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체 발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45일째 깊은 명상 중이다.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으니 영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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