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고모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9일 오후 11시50분께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세화리 인근서 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이모씨(63)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용의자로 추정,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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