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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무죄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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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8일 검찰 항소 기각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 부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8일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이번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이 경찰이 박씨의 청바지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간접 증거의 입증력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바지는 2019년 12월 21일 박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2009년 2월 9일 경찰이 압수 당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인 모텔을 수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피력했다.

수사당국이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소급 작성한 점도 "위법임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청바지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물도 모두 증거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09년 2월 1일 새벽 박씨가 몰았던 택시에 탔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검찰이 이씨가 박씨의 택시에 탔다는 것을 전제로 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박씨와 이씨가 접촉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이씨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씨를 기소하며 제시한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그 시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씨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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