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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경관지침 위반” 논란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경관지침 위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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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당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조치 …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중인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입찰 과정에서 경관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중단된 가운데, 관련 공무원 2명이 최근 직위해제 조치됐다.

직위해제 사유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지사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하루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1001억원을 투자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 결과 3순위로 밀려난 A업체가 1‧2순위로 선정된 두 업체가 경관 지침상 해당 사업부지에서는 절성토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하는데, 이들 두 업체가 이를 초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A업체에 따르면 이 사업부지의 경우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m 이하여야 하는데, 다른 두 업체의 경우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발주 부서가 이같은 설계 위반사항을 묵인한 채 설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관련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발주 부서인 도 생활환경과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경관 지침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락한 A업체가 최근 법원에 낙찰자 최종 선정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 절차 진행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사업을 중지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조사는 끝났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와 이번 감사위 조사 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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