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42 (목)
활동비 30% 상품권 지급 동의 5만 9000원 더
활동비 30% 상품권 지급 동의 5만 9000원 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상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활동비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상품권 지급에 동의하면 약 6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4개월 동안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가 활동비(27만원)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면 매달 기존 보수의 20% 상당인 5만9000원의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다.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참여자가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 등을 합해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상은 현재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692명 중 상품권 지급에 동의한 2730명이다.

상품권은 8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정해진 장소에서 배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