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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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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들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읻.

신청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와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올해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전체 사업체는 모두 6만2871곳으로, 이 중 소상공인이 93%(5만8470곳)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소상공인중 임차 사업체는 68.3%(3만99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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