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이번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 금지
이번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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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일자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 해먹 설치도 제한
이번달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해 물을 끓여 라면 등 국물 음식을 조리하거나 밥을 짓는 행위, 해먹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사진은 한라산 영실 병풍바위 주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이번달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해 물을 끓여 라면 등 국물 음식을 조리하거나 밥을 짓는 행위, 해먹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사진은 한라산 영실 병풍바위 주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번달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6일자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공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고 내용을 보면 우선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해 물을 끓여 라면 등 국물 음식을 조리하거나 밥짓기를 하는 등의 행위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전 지역에서 금지된다. 다만 음식을 데워 먹을수 있는 발열도시락은 허용된다.

또 영실휴게소와 110고지 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지구 야영장에서는 발열팩 사용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하거나 해먹 설치 등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탐방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행위를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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