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외래·입원 환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이다.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취소도 할 수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앞서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 준비를 해왔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 제주한라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기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 자기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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