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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받고도 또…조카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성범죄 처벌 받고도 또…조카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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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지적장애 2급·심신미약 주장 불구 검찰 구형보다 중한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친 누나의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 징역 9년보다 중한 선고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누나의 집에서 조카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19일 제주시 지역 식당과 차량에서의 절도 및 미수 혐의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고씨는 그러나 이전 성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푼 지 10개월만에 자신을 거둬준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도 고씨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인 점, 사기 및 절도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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