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지적장애 2급·심신미약 주장 불구 검찰 구형보다 중한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친 누나의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 징역 9년보다 중한 선고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누나의 집에서 조카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19일 제주시 지역 식당과 차량에서의 절도 및 미수 혐의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고씨는 그러나 이전 성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푼 지 10개월만에 자신을 거둬준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도 고씨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인 점, 사기 및 절도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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