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 한림농협 직원 부당 전적 논란 ‘일단락’
제주시 한림농협 직원 부당 전적 논란 ‘일단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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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협의회 지난 30일 4명 복귀 의결
기존 전적 철회 대신 ‘재전적’ 방식 택해
노조 “잘못된 관행 바로잡았다는데 의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한림농협의 직원 부당 전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1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림농협에서 다른 농협으로 전적된 4명에 대한 복귀를 의결했다. 협의회의 결정은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림농협 노동조합 임원 2명과 직원 2명은 지난 3월 9일자로 한경농협(1명), 고산농협(2명), 김녕농협(1명)으로 전적됐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처리해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노조는 당시 4명의 전적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진 강제 전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사교류규정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전직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협중앙회가 한림농협의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협의회 결정을 두고 "부당 전적 철회 투쟁을 통해 농협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협의회도 전적과 관련한 해당 농협 측에 인사교류 요청서 및 직원의 인사교류 동의서를 포함한 인사 관련 내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적 대상자의 동의서 징구를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부당전적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도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부당 전적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30년 넘게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 전적이 일부 조합장들에겐 '갑질'의 무기였고 노동자들에겐 억압의 굴레였다"며 "앞으로 부당 전적 피해 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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