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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래단지,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적극 추진할 것”
문대림 “예래단지,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적극 추진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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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버자야 협상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분쟁 종결 선언
문대림 JDC 이사장이 1일 오전 JDC 본사 사옥에서 열린 예래단지 JDC-버자야 그룹간 협상 결과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JDC
문대림 JDC 이사장이 1일 오전 JDC 본사 사옥에서 열린 예래단지 JDC-버자야 그룹간 협상 결과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JDC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관련 버자야 그룹과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 것과 관련, 문대림 JDC 이사장이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1일 오전 JDC 본사 사옥에서 열린 예래단지 JDC-버자야 그룹간 협상 결과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이사장은 “어제(6월 30일) 날짜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게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 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라고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작년 7월부터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치밀한 협상 준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때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과 협상 과정의 고비 때마다 도움을 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원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자야 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 예래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버자야 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면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등 두 가지 큰 이슈 중 이번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됐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토지주, 지역 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JDC가 버자야 측에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 가액은 투자 당시 신고한 323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250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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