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경찰 ‘21년 전 변호사 피살사건’ 재조사 착수
제주경찰 ‘21년 전 변호사 피살사건’ 재조사 착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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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5일 차량서 숨진 채 발견
공소시효 완성돼 잡아도 ‘공소권 없음’
경찰 “법적 처벌 없어도 진실 밝혀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1년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9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조사는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이 맡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동부경찰서에 보관 중인 사건 기록을 29~30일 내 넘겨받기로 했다. 기록을 넘겨 받으면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게 된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모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승용차량 안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고(故) 이승용 변호사는 6곳을 흉기에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내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피해자가 다른 지방에서 검사 생활을 한 점까지 고려해 검사 당시 맡았던 사건의 원한관계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만인 2014년 11월 4일 자정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경찰이 이번에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사건 재조명이 계기가 됐다. 지난 27일 <그것이알고싶다>는 '나는 살인교사범이다-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지난 27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방송 화면.
지난 27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방송 화면. 

'교사범'이라고 밝힌 제보자와의 해외 인터뷰를 방송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제보자는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이 계획됐고 조직원 '갈매기'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쓰인 흉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1998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로 맞붙었던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진범'을 잡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진범을 잡아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중 (제주동부경찰서에 보관 중인)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잡아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이라는 실익은 없겠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유족과 고인의 원한을 달래야 하는게 아니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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