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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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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TF 1차회의 주재 “서민 울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아야”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복지 혜택 탈락 등 문제 해소 차원
제주도가 직접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직접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에 나서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서민을 울리는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오류를 그대로 둔 채로는 조세 형평성이나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진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도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용성에도 기여하게다는 취지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 1만 동의 주택에서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도내 전체개별주택 10만 동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450여 개는 제주도와는 관계없이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이며,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4451동)의 10%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 오류가 제주도에도 전달돼 개별주택 가격 오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역전오류 등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검증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 일정 수립에 들어갔다.

또 표준주택 가격 10%가 오류로 조사된 만큼 제주도 표준주택 450여 개 동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특히 조사 결과 불합리하게 결정・공시된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매매도 없었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단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됐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공시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각종 복지수혜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민 편에 서서 피해 구제와 보호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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