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36)씨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광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남편 C(59)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인 B씨는 여기에 가세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아버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다.
A씨와 B씨는 C씨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말리던 삼촌 D(53)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장욱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 피고인들의 진술,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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