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마약류 투약 20대 ‘한 번 용서’에도 또…이번엔 징역형
마약류 투약 20대 ‘한 번 용서’에도 또…이번엔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에도 붙잡혀 검찰 기소유예 처분 불구 재차 범행
부모 신고로 적발돼 재판 받는 와중에도 항공기에서 투약
법원 “치료 노력 다짐·윗선 검거 협조 등 감안” 집유 2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을 상습 투약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18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차례 검찰로부터 용서(기소유예)받았으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청소 등의 업무로 취업한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1회용 주사기와 프로포폴 등을 훔쳐 병원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범행은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또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20㎖ 들이 프로포폴 6병을 사고 같은날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투약하고, 나흘 뒤인 2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부모의 신고로 적발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앞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제주경찰에 붙잡혀 2018년 2월 제주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이 마약류 거래 조직을 잡아들이며 박씨도 함께 검거됐다. 박씨는 당시 제주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다량의 마약류를 훔쳐 서울과 제주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투약하다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스사는 “마약류 범죄가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체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쉽게 취득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취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윗선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