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지난해 결산안 42건 시정 요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지난해 결산안 42건 시정 요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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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4일간 결산심사 마무리 … 시정 요구 22건, 주의 20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4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사진은 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4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사진은 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모두 42건의 시정 요구 및 주의사항이 담긴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4일 지난 19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결산심사를 모두 마무리, 42건의 시정요구서와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6조 2523억원 규모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6304억원이다.

또 교육청 예산현액은 1조 5679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원이다.

이에 도의회 예결특위는 23일까지 도 본청과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24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 모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시정요구서는 제주도 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 등 모두 42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요구가 22건, 주의 20건이다.

시정요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등이 거론됐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응모시 의회 보고 미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시정요구서에 포함됐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의 지적사항이 시정요구서에 담겼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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