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고용안정·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총파업 총력 투쟁”
“고용안정·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총파업 총력 투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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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24일 기자회견
고용보험 확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용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20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오는 7월 4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총력 투쟁에 앞서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회견에서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이 실직, 구조조정, 무급휴가, 집단해고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20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20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제주에서도 건설경기가 반토막나 코로나19로 관급공사가 멈춰 건설 노동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으면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인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비롯해 필요한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감이 크게 줄 때 수입을 보조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절실하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보증제 등 법에 명시된 사항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들은 38명이 목숨을 잃은 '남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고'를 예로 들며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길 원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사고 시 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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