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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절반 존치
제주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절반 존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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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개소 중 도시계획도로 241개소 폐지
275개소 유지·공원 31곳 행정절차 진행
용담2동 등 소규모 성장관리 추후 확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절반가량이 존치 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발겼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6개소다. 이 중 516개소(93%)가 도시계획도로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241개소가 폐지된다.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기존 현황도로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 노선을 비롯해 지역 간 연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145개소는 실시계획 작성 등으로 존치했다.

제주시는 존치 결정된 31개소 공원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시민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미리내공원 등 4개소를 신설했다.

또 용담이동(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에 소규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향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개별 개발행위 시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부지와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된다.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은 완화 적용된다.

제주시는 성장관리방안의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장래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으로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단의 선형에 대해 선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제주시가 직접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와 변경이 시민 재산권 침해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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