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허위 청구 수령 징역 6개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허위 청구 수령 징역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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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신체 장애인이면서 제주시 소재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사무국장으로 2018년 6월 8일부터 이듬해 5월 10일까지 고모씨와 공모해 17회에 걸쳐 거짓으로 1949만여원의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 이중 1282만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고씨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으며 월 최대 12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제공받은 것으로 시간을 입력해 고씨가 받은 액수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고씨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6%를 제외한 94% 중 국고 보조금 비율 70%를 근거로 산정됐다.

박준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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