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14세 소년이 33세 성인 신분증 사용 통과 제주공항 보안 ‘구멍’
14세 소년이 33세 성인 신분증 사용 통과 제주공항 보안 ‘구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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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김포행 에어부산 항공기 램프 리턴
남의 지갑 항공권 신분증 이용 보안 검색 통과 탑승
화장실 숨어 있다 발각…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공항공사 제주본부 “합동조사 결과 따라 향후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미성년자가 훔친 탑승권 등을 이용해 비행기에 탔다가 적발됐다.

탑승권과 신분증, 신분증의 얼굴과 본인 얼굴을 확인하는 공항 보안이 뚫린 셈이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김포공항을 향해 출발 하려던 에어부산 BX8096편이 '램프 리턴'했다.

'램프 리턴'은 출발 직전 탑승교로 다시 비행기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

'램프 리턴' 사유는 같은 항공권 소지자 2명이 탑승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공항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공항 3층 대한항공 라운지 인근 의자에서 K(33)씨의 항공권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운 H(14)군이 K씨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탔고, K씨는 주민등록등본과 항공권을 새로 발급받아 탑승한 것이다.

H군은 항공기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승무원이 출발 전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발견됐다.

해당 항공기는 활주로까지 가지 않고 램프 리턴했다.

이로 인해 195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 20분 이상 늦은 오후 4시 25분께 제주를 떠났다.

H군은 서귀포시 소재 중학생으로, 이날 K씨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공항 보안 검색에 관해 "사건 상황 파악과 처리 등을 우선 봐야 한다"며 "경찰과 제주항공청, 공항공사가 합동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H군을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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