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청소년을 고용, 접객 행위를 하게 한 단란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이 남성은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 A(15)양, B(15)양, C(16)양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초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D(18)군을 웨이터로 고용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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