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년 넘게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 교인을 폭행 및 모욕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제주시 소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담임목사로 2009년 7월 31일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 교회 명의 계좌에서 102회에 걸쳐 총 213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교회 소유의 땅(664㎡)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도록 해주면 대출금을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직회의 결의 없이 1300만원의 은행 근저당권권설정 등기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평소 교회 재정업무 수행에 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교인 B(47)씨를 지난해 1월 30일 저녁 팔목과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다른 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금액을 피고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처리한 점, 업무상배임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