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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력 당시 심신미약” 주장 제주대 교수 법정구속
“제자 성폭력 당시 심신미약” 주장 제주대 교수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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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유사강간 혐의 60대 첫 재판서 직권 구속
“우울증 약 복용에 술까지 마셔” 성인지감수성 부족 등도 피력
재판부 “지위 이용 갑질 전형 이런 범죄 대한민국서 사라져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첫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제주대 교수로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 방 안에서 여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이 과정에서 제자가 방을 빠져나가려 하자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의 의류에서는 J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J씨와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고 술까지 마신 상황이어서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J씨는 또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성인지감수성의 문제가 아닌, 인륜에 관한 문제라며 J씨를 법정 구속했다. J씨가 현재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행 당시에도 몸이 좋지 않지 않았느냐.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로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인지를 보고 형을 정하겠다”며 오는 7월 16일 오후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듣겠다고 예고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J씨를 구속하며 “단순히 만지는 정도도 아니고 유사강간이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냐”며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애초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J씨를 기소했다가 강제추행을 뺀 유사강간 혐의만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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