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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고유정 사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변호인 “선처바라”
제주검찰 ‘고유정 사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변호인 “선처바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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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7일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등 혐의 결심공판
“계획 범행” vs “우발적 사고” 7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와 청주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세)씨를 살해하고 제주와 김포 등지에서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3월 2일 청주 자택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당시 만4세)군을 살해한 혐의가 해당 재판 중간에 병합됐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20일 강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고유정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이 무죄를 받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1심 무죄 의붓아들 살인 혐의 유죄 입증 주력

“만4세 잠결 눌려 질식사 사례 전 세계 1건도 없어”

“재혼 후 두 차례 유산 겪으며 피해 아동에 적개심”

검찰은 피해 아동(홍군)이 만4세로 사인이 질식사인 점을 놓고 ▲만4세가 잠결에 눌려 사망한 사례가 있는지 ▲잠결에 눌려 사망한 사례가 있다면 연령대는 ▲고의에 의한 타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타살이라면 같은 집에 2명(고유정과 홍군의 아빠)이 있었는데 누가 범인인지를 추론했다.

검찰은 우선 만4세 아동이 잠을 자다 잠결에 누군가에게 눌려 질식사한 사례가 전 세계에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1500만건을 검색해 조금이라도 연관된 검색어를 모두 찾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잠결에 눌려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도 생후 6일에서 12개월의 영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숨진 홍군의 얼굴에 침대 바닥에 깔렸던 이불(요)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점을 들어 누군가 홍군을 침대에 엎드리게 눕힌 뒤 등 부위와 얼굴을 강하게 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피해자 홍군의 가슴상부점상출혈이 (등 부위를 강하게 누른) 흉부압박의 증거라고 지목하고 얼굴이 ‘울혈’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질식으로 숨을 멈추자 숨진 것으로 판단한 가해자가 힘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이 멎더라도 3~10분 가량 심장이 더 뛰면서 혈액이 순환하며 얼굴에 울혈이 풀렸다는 것이다.

‘집에 있던 2명 중 누가 범인인가’에 대해서도 동기, 피해자 사망시간 집 안에서 깨어있던 사람, 피해자가 위기에 빠져도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피해자 사망에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을 지적했다.

검찰은 홍군과 함께 자던 홍씨는 친부로 살해할 동기가 없는 반면, 고유정은 계모이고 홍씨와 재혼 후 두 차례 유산을 겪으면서 홍씨와 숨진 홍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피력했다.

그 증거로 고유정이 남긴 문자메시지와 메모,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군이 숨진 다음 날 고유정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하자 “얘기하지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고, “애가 무슨 죄냐”라는 말에는 “그만 이제 알았어”라고 답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이 통제 가능한 장소’, ‘수면제 등 범행도구 사용’, ‘증거 인멸’ 등의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고인 고유정이 계획적인 연쇄 살인을 했고 수법도 잔인하다. 범행후 반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우발적인 사고’ 주장

“성폭행 방어 과정서…사체손괴도 급작스럽게 결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해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16일 오후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심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 미디어제주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전 남편 살해의 경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논리를 폈다.

고유정이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면 같은 펜션에 있던 친아들(5)에게도 수면제를 먹이는 게 유리했을텐데 그런 정황이 없고 함께 먹은 카레 중 전 남편의 카레에만 수면제를 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1심때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이 당시 고유정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사체 손괴의 경우도 고유정이 밤새 고민 끝에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고유정)이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며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범행이 아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로만 제시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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