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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호흡곤란, 사망한 기간제 교사... "교내 코로나19 메뉴얼, 재검토 필요"
수업 중 호흡곤란, 사망한 기간제 교사... "교내 코로나19 메뉴얼, 재검토 필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6.1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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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내 기간제 교사,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 중 호흡곤란
병원 이송 후 끝내 사망... 평소 심장 기저질환 있던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 제주지부, "사망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및 후속 조치 필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1일 오전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고인의 공무상 재해와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A씨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생전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외 업무 부담의 어려움을 일기장에 기록해왔다”면서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수업 중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A씨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과학 온라인 수업 구성 업무를 등교 수업과 병행했고,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 발열체크 등 수업 외 업무까지 병행하며 “업무로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이 “과중한 수업 준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인재로 부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임을 피력했다.

끝으로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학생이나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메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명예퇴직 후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로, 11일 오전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이후 A씨가 평소 심장 관련 지병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의 사망 원인이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수업환경 △과로 등과 연결짓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A씨의 사인은 심혈관 질환이다.

다만, A씨가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공무상 재해 또는 순직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A씨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관리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이 교원의 호흡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업 중 면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점 등 방역지침 완화가 당장 이뤄지기 힘든 까닭을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쉬는시간 등 개인 자유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근무 시간 대부분을 학생들과 보내는 교직원 업무 특성상, 근무 중 자유시간을 홀로 갖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부 차원의 새 지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 지침을 통해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으로 학교별 방역 지침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제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냥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교직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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