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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직본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결정에 환영"
제주 교육공무직본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결정에 환영"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6.1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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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1차 회의 예정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사고 및 폭염 대책 논의
"안전한 학교 급식소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정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부지부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와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대표) 등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및 도교육청 노사 관계자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30일 오후4시,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열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리에는 노사 각각 6명 위원과 간사 1명을 위원으로 구성,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안전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 폭염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렸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한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 뒤. 최근 5월 말까지 3건의 손가락 절단과 1건의 골절사고가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현재 올해 초까지 제주도교육청 소속 175개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됐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이 이야기 한 대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듯이, 학교 급식소 노동안전 문제도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 기울여 듣고 노사가 대책을 함께 세울 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차 회의 6월 30일 개최 결정 환영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사고 및 폭염 대책 등 논의하기로
안전한 학교 급식소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홍정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부지부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와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대표) 등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및 도교육청 노사 관계자가 6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30일(화) 오후4시,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대로 노사 각각 6명의 위원과 노사 간사 1명씩 참여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환영한다. 특히 오는 6월 30일 열리는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안전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 폭염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지난 6월 9일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2018년 10월 한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 후 최근 5월 말까지 3건의 손가락 절단과 1건의 골절사고가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다. 올해 초까지 제주도교육청 소속 175개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러 논란이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야기 한 대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듯이, 학교 급식소 노동안전 문제도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 기울여 듣고 노사가 대책을 함께 세울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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